가옥을 더 잘 떠난 탄소세 UNSW 기후 배당 제안은 수요일 Wentworth Kerryn Phelps 회원이 시작합니다. Shutterstock

오늘날, 불평등에 관한 UNSW 그랜드 챌린지 (Grand Challenge on Inequality)의 일환으로, 호주인을위한 기후 배당 기후 변화와 에너지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탄소세를 통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위한 시장 중심의 진지한 접근 방식이지만 호주인의 4 분의 3 정도가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워싱턴에 기반을 둔 탄소 배당 계획에 기초하고있다. 기후 리더십 협의회래리 서머스 (Larry Summers), 조지 슐츠 (George Schultz), 제임스 베이커 (James Baker)와 같은 유명인을 포함한다. 미국 (및 호주)이 제안한 계획과 유사합니다. 시민의 기후 로비.

어떻게 작동할까요?

탄소 배출량은 톤 당 A $ 50로 과세되며, 수익금은 일반 호주인에게 탄소 배당으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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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상당 할 것입니다 - 성인 1 인당 약 $ 1,300의 면세 지불.

생산자로부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평균 가구 가격은 A $ 585보다 나을 것이다.

세금의 결과로 그 세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액은 점진적이 될 것이므로 가장 소득이 낮은 가계가 가장 많이 얻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입 분기는 A $ 1,305보다 나을 것입니다.

수출 감소, 규제 완화

호주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에너지 및 기타 생산자들에게 세금은 소위 Pigouvian 세금이하는 일을 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손해에 대해 지불하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없는 국가의 호주 수출업자들은 환급을 환불받습니다.

그러한 제도가없는 국가의 수입은 탄소 함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세금을받는 호주 기업은 호주가없는 국가의 수입에 의해 불이익을받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세금을 가진 국가의 수입자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탄소 배출량과 값 비싼 보조금에 대한 다른 제한 조치의 롤백을 허용 할 것이다.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롤백은 커먼 웰스 A $ 2.5 억을 연간 저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일하고있다.

우리의 계획은 호주의 맥락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탄소세가 톤당 C $ 50에 도달 할 때까지 상승하여 수익금은 배당금으로 시민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알래스카는 공동 재산 자원으로부터 장기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자사의 석유 매장량은 1982 이후 시민들에게 분배되었으며, 1 인당 US $ 2,000까지 합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있다.

우리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에 개방적입니다. 보고서에서 검토 할 수있는 옵션 중 하나는 미터 톤 세금 당 A $ 20부터 시작하여 6 년 후에 A $ 5에 도달 할 때까지 A $ 50만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세율에 따라 증가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즉각적으로 순조로운 편이 좋을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수익을 오염 자에게 지시 한 이전 계획과 같이 정부에서 유인물을 얻기위한 허점이나 장려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부채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계획은 그렇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직접 행동 정책은 선정 된 수상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boondoggle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가 사실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경제 개발 및 관련 탄소 배출량에서 얻는 중요한 이익과 배출량의 사회적 비용을 균형을 맞 춥니 다.

이는 모든 호주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지만 동등한 기준에 따라 최저 소득 호주인을 현저하게 개선합니다.

기후 변화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장의 힘과 이익을 믿는 정치가가지지해야 할 정책의 일종입니다.대화

저자에 관하여

Richard Holden, 경제학 교수 및 PLuS 동맹 연구원, UNSW 로잘린 딕슨 (Rosalind Dixon) 법학 교수는 "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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